대구서 현금 500만원 건넨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적발
2015-02-09 18:09
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대구 달성군지역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거액의 현금을 건넨 입후보예정자 A(60)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한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A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A씨의 측근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