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허가 조건 위반한 OBS에 시정명령…“3개월 내에 39억5000만원 증자해야”
2015-02-06 14:52
방통위는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상반기까지 50억원을 증자하기로 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10억5000만원만 증자한 OBS경인TV(주)에 대해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OBS는 지난해 상반기 증자에 들어가지 않은 39억5000만원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이행해야 한다.
증자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방안을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2013년 말 OBS경인TV(주)에 대해 증자 이행 등을 조건으로 지상파TV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