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 수 제한으로 학생부 기록시 교사들 협업 필요”
2015-02-05 10:41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글자 수 제한으로 교사들이 협업해 학생부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는 5일 “학생부 글자 수 제한으로 교사 간 협업 시스템이 더욱 중요해졌고 학생들도 과도한 스펙 쌓기로 학생부를 채우려할 것이 아니라 꿈과 진로에 따라 선별적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학기말 각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마무리가 한창인 가운데 당해 학년도 이전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된다.
2014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의 과도한 기재를 막고 대입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영역별로 서술식 기재항목의 입력 글자 수 범위를 제한했다.
2014년부터 바뀐 글자 수 제한 규정에 따르면 학년 당 자율활동 1000자, 동아리활동 500자, 봉사활동 500자, 진로활동 1000자, 교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별 500자, 독서활동상황 (공통 1000자, 과목별 500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00자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이는 전년에 비해 50~60%이상 대폭 줄어든 수치다.
교사들의 업무 경감 효과가 있는 조치이지만 실제 적용되면서 현장에서는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나 독서활동을 한 수험생들의 경우 글자 수 제한 규정으로 오히려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확대로 학생부 기록이 학생들 사이에 더욱 민감한 사안이다.
동아리 활동의 경우 교사 한 명이 길게 쓰다보면 다른 교사가 기록할 공간이 없어지면서 학생부에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담을 수 없게 된다.
독서 활동의 경우에도 교과 담임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담임교사가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전히 담임교사만 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학생부 글자 수 제한으로 학생과 관련된 해당 교사가 나눠 기재해야 해 한 학생에 대한 교사들의 협업 체제가 절실히 요구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급 담임교사의 학생부 기록 역량에 따라 당락이 갈릴 수도 있다.
학생부는 학생 개인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는 학교교육활동의 객관적 자료로 기록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