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부조리 근절 감사
2015-02-05 09:07
‘아파트 관리 부조리 직접 감사 실시로 시민의 호응 받아...’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2014년 9월22일 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한국부정부패방지연구원 이병철 원장 등 총 20명의 민간전문가를 공동주택 관리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하고 감사반 운영에 들어갔다.
감사는 주택법령을 위반하거나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30%)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할 때 실시되며, 감사 요청이 없을 경우에도 입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조례가 제정된 후 지난 2014년 12월에 3개 단지에서 감사요청이 접수돼 1개단지는 감사를 실시 완료하고 최종 점검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단지는 2월과 3월에 각 1개 단지씩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 시장은 “최근 성남시 새해인사회때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제도에 대한 주민 질의에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을 통하여 단지 내 갈등과 분쟁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