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경북도 토지, 한 해 동안 0.4% 늘어

2015-02-04 10:07
2014년 12월말 3261필 3791만7000㎡ 보유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2014년 말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전년대비 318필, 152만9000㎡가 증가된 3261필, 3791만7000㎡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소유현황은 국적별로 미국이 2267만4000㎡(59.7%)로 가장 많고, 일본 605만1000㎡(15.9%), 중국 47만㎡(1.2%), 기타 872만2000㎡(23.0%) 규모다.

용도별로는 공장용지가 가장 많은 1420만6000㎡(3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주거용 76만8000㎡(2.0%), 상업용 40만㎡(1.1%),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2254만3000㎡(59.4)로 나타났다.

시ㆍ군별로는 포항시가 가장 많은 1302만8000㎡(34.3%)를 차지하고 있고, 구미 641만2000㎡(16.9%), 영천 257만㎡(6.8%), 상주 248만2000㎡(6.5%), 안동 227만9000㎡(6.0%) 순으로 분석됐다,

한편, 외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시설ㆍ문화재ㆍ야생동물보호구역내에서는 사전에 토지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 외에 상속ㆍ경매ㆍ법인합병이나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그 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등에 외국인 투지유치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토지관련 자료 제공 등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