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매월 2회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 운영
2015-02-03 17:17
군은 창녕ㆍ남지 등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각 읍면에서는 5개 시장 상인회와 재매결연을 체결하여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을 '외식의 날'로 지정하여 전 직원들이 관내 전통시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해 매출을 증대하고 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 해당 장날에는 전 직원들이 관내 전통시장을 이용해줄 것을 권장하여 위문품과 선물 구입, 가족과 함께 전통시장 이용하기, 명절 제수용품 구입하기, 온누리상품권 사주기 등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통한 전통시장 이용분위기 확산과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이 같은 시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