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초음파·고도비만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추진
2015-02-03 16:54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임산부 초음파 검사와 출산 시 상급병실 사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적인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 치료, 뼈·관절·인대 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나 추나요법 등 한방 물리요법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급여 항목에 넣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4~2018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3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본인 부담이 큰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기본 적용 횟수를 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분만 후 일정기간 동안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에도 급여를 적용해 입원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이 2016년까지 추진된다.
제왕절개 때는 입원비의 본인 부담비율을 현재 20%에서 자연분만과 유사한 5~10% 수준으로 낮추고, 통증 조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2017년까지 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내년까지 고운맘카드의 이용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남은 지원금을 영유아 예방접종이나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지 산모에게는 고운맘 카드의 이용액을 20만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병적인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수술 치료에도 2018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급여 대상 환자의 기준 등을 정해 보험 급여를 적용하되 가벼운 비만에 대한 수술이 효과적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뼈·관절·인대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보장성도 2018년을 목표로 강화된다. 근골격계 질환은 건강보험 의료비 중 1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환으로 고령화로 인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의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비중이 큰 MRI 검사를 비롯해 추나요법 같은 한방 의료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다.
또 2018년까지 중증화상 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4대 중증질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내년까지 장기·조혈모세포 이식시 들어가는 뇌사자관리비, 상담료 등 간접비용과 공여자 검사비 등을 보험 급여에 포함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데 이어 2017년부터는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신경인지검사 등 치매검사도 보험 급여 대상이 된다.
중증 외상환자를 위한 권역별 외상센터와 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권역별응급의료센터를 늘리고, 중증 외상환자의 본인 부담을 현재 20%에서 암환자 수준인 5%로 낮추는 등 중증 환자나 취약지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비 담은 줄인다.
청소년 충치 등 구강 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늘어나 2017년까지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본인 부담을 완화하고, 2018년부터는 12세 이하 아동의 레진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의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외래 치료의 본인 부담을 현재 30~60% 수준에서 입원 치료와 같은 20% 수준으로 경감하는 방안도 2017년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는 이미 재정계획이 확정된 국정과제를 제외하고 총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간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매년 평균 35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작년 보험료 결정 시 2000억원을 추가 보장성 재정으로 반영된 만큼 추가 보험료 인상이 필요 없으나 내년부터 3년간은 평균 0.9% 내외의 보험료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이처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복지부는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 보험료의 추가 인상 없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증가하지만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면 인상 요인의 예측치는 줄어들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운영상황을 감안하면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