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회장 "말뿐인 유통산업발전법…정부가 공정한 심판자 역할해야"
2015-02-03 13:19
소상공인연합회, '해외사례로 본 대규모점포 규제방안 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정부가 대규모 점포 및 대기업에 대한 규제방향에서 편향적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외사례로 본 대규모점포 규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대형유통재벌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아내기 위해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유통재벌들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 됐다"며 "SSM, 상품공급점, 드럭스토어 등이 골목상권을 유린하고 있어 기존의 유통법 방식으론 골목상권 사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대형·준대형 점포와 나아가 이케아와 드럭스토어, 복합쇼핑몰같은 변칙적인 대형 유통 점포에 대해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를 도입하고 강제력이 없는 상권영향평가를 의무조항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