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내와 2개월 아들에게 석유 뿌리고 불 지르려 한 30대 남성 '실형'
2015-02-02 17:11
2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집단·흉기 등 상해죄,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3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9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의 말에 격분해 아들과 아내의 몸에 등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아들을 안고 밖으로 도망가려 한 아내를 넘어뜨려 폭력을 행사했고, 아들을 소파에 내팽개치는 등 학대도 일삼았다.
특히 폭력을 행사한 시점이 2011년 4월 울산지법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