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촌개혁안, 6차산업화 집단재산권 보장 시동
2015-02-02 14:10
중국공산당 1호문건 12년째 농촌개혁, 유전자변형기술 보급도 포함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공산당이 매년 첫번째로 발행하는 의견서인 '1호문건'의 주제를 12년째 3농문제(농업, 농촌, 농민)로 잡았다. 이번 1호문건은 농업의 6차산업화, 농촌집체재산권 개혁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일 '농업현대화를 위한 개혁강화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인민일보가 2일 전했다. 중공중앙은 연간 여러건의 문건을 작성해 하달한다. 이는 공산당의 공식지침으로, 국무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 등은 이 지침에 맞춰 정책을 마련하거나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 중공중앙이 매년 처음 발행하는 문건이 1호문건이며, 여러 정책분야중 가장 중요한 분야의 지침이 1호문건으로 채택된다.
문건은 12번 항목에서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을 융합시킨 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농민의 수입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농업의 산업체인을 연장해 농업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성화된 작물을 재배하고 농산품 가공업, 농촌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며, 1촌1품(一村一品), 1향1업(一鄉一業) 등 각지의 특성화작물을 재배토록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것을 명확히 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농업 6차산업' 개념과 맞물려 있다. 또한 문건은 농촌을 관광업과 문화교육업과 융합시켜 각지의 특성을 살린 여행상품을 만들 것을 지시했으며, O2O(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 영업능력을 증강시켜 서비스품질을 제고시키자고 했다. 이를 위해 재정금융지원과 세금우대정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22항과 23항에서는 농촌집체재산권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과거 중국 각 촌의 토지는 촌민위원회가 집단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촌의 토지 사용권이 공업용이나 상업용으로 양도되면 촌민위원회가 수익을 향유했다. 이 과정에서 촌민들에게까지 수익이 분배되지 못해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문건은 합작사를 만들어 토지를 소유하게 하고, 촌민들이 각각 지분을 가지도록 해, 수익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농민들의 주택소유권을 강화시키고, 토지경영권의 처분과 양도 역시 더욱 자유롭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