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매년 외부회계감사 받는다…수협법 개정안 공포
2015-02-02 11:00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그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만 실시되던 수협 외부회계감사가 매년 의무화된다. 또한 수협의 감사 2명 중 1명은 외부전문가로 선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협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 3일부터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던 일선수협의 감사 2명 중 1명은 외부전문가로 선출 △외부회계감사 매년 의무화 △상임이사 궐위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속될 경우 중앙회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인을 파견 등이다.
또한 내부업무 통제제도(준법감시인) 지도경제사업부문에 도입 ▲ 비리사고 발생 시에는 처벌대상을 임원에서 직원까지 확대했다.
한편 해수부는 비리사고 예방과 투명한 경제사업을 위한 '일선수협 통합전산망' 구축도 진행 중이다.
통합전산망은 지난해부터 2년간 총 100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수협중앙회와 일선수협의 경제사업이 통합 관리된다. 사고예방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포된 수협법과 올해 말에 구축되는 통합전산망으로 수협을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