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주민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2015-02-02 09:32
계획과 기획 통한 경기도, 시·군 마을 단위 사업추진 필요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개발연구원 이외희 선임연구위원은 2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매년 전국적으로 약 500~700억 원이 지원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보다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경기도와 시·군 단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마을 단위 추진사업 계획과 지원체계 구축·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2011~2014년 기간 동안 총 116건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했는데 사업종류별로는 생활편익사업이 83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사업유형별로는 △도로 관련 52개 △공원 관련 27개 △하천 관련 14개 △체육시설 관련 9개 등의 순이다.
이 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보다 큰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도 차원의 환경·문화사업 계획, 시·군 차원의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주민지원사업 계획, 시·군 및 마을단위 특작물 연구 및 시험재배 사업을 제안했다.
계획을 통해 단위사업들이 마을단위로 연차별·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주민들이 원하는 소득증대사업은 각 지역에 맞게 특화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사업계획과 지원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도농 연계를 통해 지역 특작물의 안정적인 생산-판매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작업장 등 물리적 시설 뿐 아니라, 로컬푸드의 웹서비스 제공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립적 마을기업 혹은 협동조합의 육성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외희 선임연구위원은 “주민 맞춤형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보조금의 예산시기 조정, 연차별 사업 추진, 시·군별 사업비 총량제, 사업의 사전절차 제도화를, 시·군 차원에서는 주민의견수렴 및 사후평가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2011~2014년 기간 동안 총 116건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했는데 사업종류별로는 생활편익사업이 83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사업유형별로는 △도로 관련 52개 △공원 관련 27개 △하천 관련 14개 △체육시설 관련 9개 등의 순이다.
계획을 통해 단위사업들이 마을단위로 연차별·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주민들이 원하는 소득증대사업은 각 지역에 맞게 특화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사업계획과 지원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도농 연계를 통해 지역 특작물의 안정적인 생산-판매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작업장 등 물리적 시설 뿐 아니라, 로컬푸드의 웹서비스 제공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립적 마을기업 혹은 협동조합의 육성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