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여권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2015-01-30 18:03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TF팀(위원장 주호영)이 30일 일명 ‘국회 선진화법’ 위헌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과 관련, 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회법 규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형식은 새누리당 소속의원(청구인들)과 국회의장 및 기재위원장 사이의 권한쟁의이며, 현행 국회법의 쟁점규정은 ‘심사기간 지정’ 조항과 ‘신속처리대상 안건지정’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대변인은 “위 두 법률조항은 우리 헌법상의 일반 다수결 원칙에 반하고, 여야 간 무조건적인 합의를 강요하기 때문에 헌법상 의회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과 기재위원장이 현행 국회법을 이유로 심사기간 지정과 신속처리대상 안건지정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법률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