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근절 나서

2015-01-29 13:33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은, 오는 2월 졸업식 기간(1.30~2.25)을 맞아, 학교・지역사회와 함께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활동을 추진하여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학교폭력 분위기를 사전 제압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방학 종료~졸업식 前 △졸업식 기간 中 △졸업식 後~개학 前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대응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졸업식 前에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뒤풀이 사례와 처벌 내용을 교육하고, 뒤풀이 참석을 강요받은 경우 경찰관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토록 안내하며,경찰서장 서한문・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뒤풀이 예방에 대한 가정 내 관심을 높이고, 학교 주변 슈퍼・편의점 등을 방문하여 학생들의 뒤풀이 물품 구매에 대한 신고도 당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졸업식 당일에는 지역경찰・교통 외근・경찰관 기동대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학교・학부모・유관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조하여 예방활동을 집중 실시하는 한편,졸업식이 끝난 뒤에도 뒤풀이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아울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술・담배 판매 △주점 등 출입・고용 △PC방・노래방 등 출입시간 위반 등 청소년 유해환경도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졸업식 後~개학 前에는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경찰서-학교」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긴밀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졸업식 뒤풀이 유형 및 처벌 例는 다음과 같다.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 - 공갈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뛰거나 기합을 주는 행위 - 강제추행, 강요 등
▸알몸을 핸드폰・카메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 -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