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업무보고] 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2015-01-28 12:23
요금․품질․서비스 등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수립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2015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요금·품질·서비스 등 본원적 경쟁 강화를 위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우선 경쟁상황평가의 범위(소매→도매)와 시기(정시→수시)를 조정하고, 인터넷망 접속제도도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소매시장에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요금 인가제 개선을 검토한다.
단통법의 시장 안착, 이동전화 가입비 조기(1분기 내) 폐지 유도, 맞춤형 요금제 및 요금감면대상 확대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도 적극 추진한다.
미래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도매 제공 의무제 일몰(2016년 9월) 연장 추진 등을 통해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2014년 7.9%)으로 높여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촉발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우선 경쟁상황평가의 범위(소매→도매)와 시기(정시→수시)를 조정하고, 인터넷망 접속제도도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소매시장에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요금 인가제 개선을 검토한다.
단통법의 시장 안착, 이동전화 가입비 조기(1분기 내) 폐지 유도, 맞춤형 요금제 및 요금감면대상 확대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도 적극 추진한다.
미래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도매 제공 의무제 일몰(2016년 9월) 연장 추진 등을 통해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2014년 7.9%)으로 높여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촉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