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코리아 “관련 규정 개정 이후 신고 절차 준비 중, 급작스런 고발 당황스럽다”

2015-01-26 17:51

[우버]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우버코리아가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검찰 고발 건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우버코리아측은 “우버와 같은 외국기업들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지난 2014년 말로, 그 이전에는 외국사업자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규정 개정이 이루어진 즉시, 우버는 공식적인 위치기반 사업자 신고를 위해 관련 절차 및 시기, 필요한 자료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으며, 준비가 한창인 중에 방통위의 검찰 고발 소식을 듣게 됐다”며 “방통위의 갑작스런 결정은 당혹스러우며, 당사는 신고 절차를 위한 방대한 자료를 준비 중에 있기에 이와 같은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우버코리아에 대해 형사 고발을 의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