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으로 승소확률 높이는 '바른길law' 화제
2015-01-26 12:58
승소사례 잇달아 선보이며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유익한 정보 제공
아주경제 정보과학팀 기자 =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이트 '바른길law'가 최근 피해자들의 합의문제를 원만하게 이끌어내는 등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의 수준 높은 상담으로 인한 깔끔한 사건 해결로 화제다.
바른길law는 교통사고 합의금과 관련해 수많은 피해자들과의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상담과 처리경험을 통해서 교통사고 중상해 전문 상담 사이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채무부존재청구소송건, 부제소합의건, 보험사에서 면책처리한사건 등 해결이 난해한 사건들도 모두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 중 하나로, 관광버스에 학생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덤프트럭과 충돌,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만 10세의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당시 정식재판이 진행, 상대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리므로 향후 호전가능성이 높은 점과, 자체 의료자문의사로부터의 의료자문 결과 1일 4시간 개호가 요한다는 회신내용, 가해보험사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로 소송을 진행한 소송결과 10억 이상 지급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결국 법정이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이트 바른길law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정립의 의견을 수렴, 가지급금액 6000만 원을 제외한 12억5000만 원을 수용하고 사건이 성공적으로 종결됐다.
또한 편도 2차로를 야간에 음주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운전자가 교차로 내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경추 5번 골절 및 척수손상으로 인해 사지마비(하지 완전마비와 상지 불완전마비)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이 사례는 과실점에 있어서 가해보험사는 야간에 교차로 내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과실을 최소 40% 이상 주장했으나, 바른길law에서 가해운전자가 기존 당뇨지병을 앓고 있어 술을 안마시다 사고당일 집안 경제적 문제로 배우자와 심하게 다투고 홧김에 소주 2병을 마신 후 갑자기 운전을 한 점을 강하게 어필,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해 가지급보험금 3100만원을 제외하고 8억 원이라는 유사한 다른 사례에 비해 상당한 교통사고 합의금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였다.
이러한 승소사례들처럼 바른길law는 특히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사고건, 사망사고, 식물인간, 사지마비 등 개호사건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중상해 전문 법률사이트를 운영,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사건수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인터넷 무료상담 후 사건수임을 할 수 있고, 사건 의뢰 시에도 착수금을 받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또한 사건수임료도 타 법률사무소에 비해 저렴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큰 부담 없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바른길law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당하면 평소 침착했던 사람도 크게 당황하기 마련인지라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이나 교통사고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 바른길law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들을 배치해 피해자들과의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정립이 운영하는 바른길law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law114.me)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