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창고도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2015-01-26 11:28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농지·초지 뿐 아니라 축사·창고 등 건축물과 건물부지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뒤인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영농상속공제는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최대 5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또 농식품부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거주지 기준을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서 30km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농업용 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범위를 확대해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 임업용 기자재 등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음식점 업자가 면세대상인 농산물을 이용해 음식이나 식품을 만들 경우 일부 세금을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6개월 매출액이 1억∼2억원의 경우 55%, 2억원 초과의 경우 45%로 높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존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진행시 적용해온 세금 감면 규정을 농협경제지주 및 자회사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