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창고도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2015-01-26 11:28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농지·초지 뿐 아니라 축사·창고 등 건축물과 건물부지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뒤인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영농상속공제는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최대 5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또 농식품부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거주지 기준을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서 30km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개인음식점 업자가 면세대상인 농산물을 이용해 음식이나 식품을 만들 경우 일부 세금을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6개월 매출액이 1억∼2억원의 경우 55%, 2억원 초과의 경우 45%로 높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존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진행시 적용해온 세금 감면 규정을 농협경제지주 및 자회사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