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패치·금연파이프, 장기간 사용은 금물”
2015-01-26 07:38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흡연욕구 저하, 금연 치료 보조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다양한 금연 관련 의약외품과 의약품의 종류와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금연 관련 제품은 ‘전자식’ 13종, ‘궐련형’ 5종, ‘치약형’ 2종 등 총 20개 품목이다. 니코틴 없이 흡연욕구를 줄이고 흡연 습관을 개선하는 기능을 한다.
전자식 제품의 경우 전자담배와 유사하지만 흡연욕구를 저하시키는 ‘연초유’가 들어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궐련형에는 불을 사용하는 제품과 불 없이 사용하는 금연파이프 제품이 있다.
사용 중에 구역질, 가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사용을 멈추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치약처럼 사용하는 금연 제품은 현재 2개 품목이 허가돼 있지만 최근 3년간 생산·수입실적이 없어 현재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 없다.
껌 제품은 여러 개를 동시에 씹으면 떨림, 정신혼동, 신경반응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사탕처럼 생긴 트로키제는 흡연 충동이 있을 때 천천히 빨아서 복용하고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커피나 청량음료 등과 함께 복용하면 니코틴의 흡수가 저하되므로 복용 15분 전에는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피부를 통해 니코틴을 흡수시키는 패치제는 하루 1매를 매일 같은 시간에 부착하고 엉덩이, 팔 안쪽 등 털이 없는 부위에 돌아가며 부착하는 것이 권장된다. 고용량에서 시작해 1∼2개월 간격으로 점차 투여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제품 모두 사용하는 동안에 담배를 계속 피우면 니코틴 혈중 농도가 증가해 심혈관 질환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연해야하며, 다른 니코틴 함유 의약품과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
특히 임신부나 수유부가 사용하면 니코틴이 태반을 통과하거나 모유로 분비돼 아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용하면 안 된다.
3개월 이내에 심근경색을 경험했거나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성 질환이 있는 사람 역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금연 치료용 전문의약품에는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 성분이 있다.
부프로피온은 신경전달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해 흡연 욕구를 줄여주는 성분으로 6개 품목이 국내에서 허가를 받았다.
목표 금연일 2주 전부터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약효가 일정 농도로 천천히 배출되도록 만들어진 서방형 제제이기 때문에 부수거나 쪼개지 말고 통째로 삼켜야 한다.
바레니클린은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해 흡연 욕구와 금단 증상을 줄여주는 성분으로 2개 품목이 있다. 목표 금연일 1주 전부터 투여를 시작해 일주일간 서서히 양을 늘려야 하며,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이들 제품은 졸림,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이나 기계 조작은 피하는 것이 좋다. 복용 중에 우울증이나 기분변화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