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장관 "부실 지방공기업 청산명령"

2015-01-25 18:34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부실 지방공기업에 자치단체장을 통해 청산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5일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주민에게 쓰여야 할 재원이 부실 지방공기업을 유지하는 데 소진돼서는 안 된다"며 "올해부터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서는 지방공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설립 자체를 어렵게 하고, 이미 설립된 지방공기업은 유사한 곳들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한편 정상화가 어려운 지방공기업은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청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현재 검토 중인 퇴출 기준 지표로 '부채비율'(400% 이상), '유동비율'(50% 미만), '이자보상비율'(0.5 미만) 등을 꼽았다.

지방 재정난 해소를 위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해 지방세제 개 논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심각한 지자체 재정난을 직접 설명하고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고 했다.

행자부는 1만원 이하인 주민세를 올해부터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 등 450만대의 자동차세를 최대 100%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카지노 등 사행산업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계획도 다시 추진한다.

정 장관은 카지노 등에 부과한 레저세로 확보된 재원은 최근 교육재정 부족으로 대거 해고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고용하는 데 쓰이도록 용도를 지정하는 '꼬리표'를 붙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