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오토바이 운전자 라이터 불, 의정부 화재 발화에 영향 추정

2015-01-23 18:11
정밀감식결과 '전기적 요인 발화가능성' 배제…발화과정은 미궁

[사진=@muhyeul 트위터 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의정부 화재'의 발화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오토바이 키박스에 사용된 라이터가 발화에 영향을 끼쳤을 개연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키를 뽑기 위해 한 일련의 행위가 오토바이 발화에 영향을 끼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통보했다.

국과수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오토바이에서 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또 배선 문제 등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했다.

경찰 일각에서는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앞서 수사본부는 지난 10일 화재 직후 건물에 확보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된 김모(53)씨의 4륜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오토바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화재 원인 등과 관련한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추운 날씨에 키박스가 얼어 키가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로 녹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본부는 그동안 조사 결과와 이러한 국과수 분석 결과를 참고해 지난 19일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정부 화재 사고 관련 수사를 마무리 한 뒤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께 의정부3동 10층짜리 건물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 건물 2동과 주차타워 등으로 번져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