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후원 명칭, 사전 승인받아야 사용

2015-01-23 07:56
-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의견수렴 후 2월 중 관련 규정 발령 예정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청주시(시장 이승훈)는 각종 사회기관, 단체 행사에 '청주시 후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청주시는 『청주시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3일부터 청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관련 규정을 게재한다.

『청주시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은 각종 행사 개최시 무분별한 후원 명칭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청주시의 신뢰성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들의 행사 참여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청주시 후원 명칭을 사용하기 5일 전까지 해당 부서에 안전대책을 포함한 행사 계획서 등을 첨부해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후원 명칭 승인 조건 등을 위반할 시 후원 명칭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행사 후 20일 전까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시는 2월 12일까지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2월 중에 규정을 발령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대한 규정』이 발령되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행사에 대해서만 청주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 행사 참여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규정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