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개소, 중기 기술보호의 첫 발

2015-01-22 11:06

[사진=동반성장위 제공]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안충영)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를 설치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기술분쟁 시 간편하고 쉽게 조정·중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었다.

보호센터는 기술유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담당할 조정부․중재부를 구성하여 조정․중재를 진행하게 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전예방에서부터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기술보호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 청장은 “조정․중재위원회 발족과 기술보호센터 개소로 그간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며 “창조경제도 힘들게 개발한 중소기업의 기술이 정당히 보상받고, 지켜질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향후 이들의 역할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제정․대표발의한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도 이 날 행사에서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설치로, 대기업 등의 기술탈취로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조정․중재위원회 설치를 환영했다.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유관부처 등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소개 및 인식 제고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청은 오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2주간 전국 6개 권역에서 기술보호 홍보로드쇼를 개최하고, 특허청과 경찰청, 공정위 등의 정부 기술보호 지원시책 안내와 함께 기관별 상담부스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