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개소, 중기 기술보호의 첫 발
2015-01-22 11:06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안충영)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를 설치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기술분쟁 시 간편하고 쉽게 조정·중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었다.
보호센터는 기술유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담당할 조정부․중재부를 구성하여 조정․중재를 진행하게 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전예방에서부터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기술보호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제정․대표발의한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도 이 날 행사에서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설치로, 대기업 등의 기술탈취로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조정․중재위원회 설치를 환영했다.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유관부처 등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소개 및 인식 제고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