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관, 사건관계인과 업무외적인 만남 징계정당"
2015-01-21 07:36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법원이 경찰관이 사건관계인과 업무 외적으로 개인만남을 가진 사실이 들통나 정직 징계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2014년 경찰관인 A씨는 사건관계인인 여성 피의자와 업무 외적인 개인적인 만남으로 식사를 제공받고 선물까지 받는 등 부정한 사건청탁의 대가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여성으로부터 강간죄로 피소되는 등 경찰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강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는 강등 처분은 과하다고 보고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했다.
A씨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오해받기에 충분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며 "강간사건도 허위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무고나 명예훼손 피해자에 불과해 경찰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는 사건 조사차 여성 피의자와 만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또 만났는데 경찰 내부 규정을 보면 수사종결 전 사건관계인과 업무 목적 외 사적 접촉은 청탁 여부를 불문하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종결한 뒤에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온 점 등을 종합하면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며 "강간 고소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지만, A씨 비위행위는 여성 피의자와 사적 접촉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품위와 국민 신뢰를 손상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