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머니회 간부로 부터 금품 받은 교감 징계처분 정당
2015-01-21 07:04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법원이 고등학교 교감이 어머니회 간부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다하다고 판결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서울 소재 한 중학교 교감 조모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및 징계부과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12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무교감으로 재직중이던 조씨는 어머니회 총부로부터 현금 70만우너과 13만원 상당의 과일선물세트를 받았다.
조씨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과 70만원의 징계부과금을 받자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 등을 받은 것이 아니라며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씨가 현금과 과일선물세트를 받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학부모 단체에 대한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현금을 수수해 교육공무원의 순결성 등이 훼손됐다"며 "견책 처분 등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