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집행유예, 2008년에도?
2015-01-20 17:33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오전 6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으며, 2008년에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때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판사는 "임영규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