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7층 → 15층, 채광창 높이 기준 완화
2015-01-20 10:00
2종일반주거지역 혜택, 층수 올리지 않고도 개발면적 넓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노후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소규모의 정비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확충·정비한다. 추진위원회가 없고 조합 구성(토지 등 소유자 80%, 토지면적 3분의2 이상 동의), 조합 단독 또는 공동시행을 통해 추진한다.
분양주택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설·공급하되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종전 자산 범위 내에서 다주택 분양이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도정법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용도지역 구분 없이 층수를 일률적으로 7층으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르도록 했다. 단,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층수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에는 7층 이하로 제한됐지만 국토계획법이 적용돼 층수 제한이 없어진다.
개정안은 또 채광창의 높이제한 기준을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한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를 4배 이하로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 층수를 높이지 않고도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지붕에 태양광 설치면적을 추가 확보해 제로에너지빌딩 상용화도 지원한다. 단, 인근 건물 채광을 위해 7층 건물에 한정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