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수입액 신고해야"

2015-01-20 12:00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대부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로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20일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자료를 통해 "신고 대상인 66만명에게 사업장 현황과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자는 수입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20일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자료를 통해 "신고 대상인 66만명에게 사업장 현황과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 후 검증보다는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치과, 한의원, 내과, 소아과, 입시외국어·예능체육학원 등 의료·학원업을 영위하는 일부 사업자에게 성실신고 당부 안내문을 홈택스 쪽지함과 우편으로 발송해 사전 신고안내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비율은 동일업종 평균보다 높지만 수입금액 증가율은 평균 이하인 5000 명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까지 검증하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해 중점 관리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3년에는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큰 1112명을 사후검증해 1002명으로부터 538억원을 적출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됐고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지난해 3.4%에서 올해 2.9%로 하향 조정됐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치료 이외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이 201년 2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 전 기간인 2014년 1월 한 달간의 면세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해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