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현장 채증 요건 강화…불법 구체화 상황에만 가능
2015-01-20 07:40
경찰청, 규칙 개정해 채증요건 강화…의무경찰 채증요원에 포함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증거수집)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돼 앞으로는 불법의 우려만으로는 채증이 금지된다.
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 대한 채증 요건을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법행위와 밀접한 행위'로 강화하는 내용의 '채증활동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밀접한 행위'란 절도죄 관련 판례에서 따온 말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사실상 침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개정안은 채증 자격에 대한 규정 없이 증거수집 활동을 벌여 논란이 된 의무경찰을 채증요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소속 부대 지휘요원의 지시와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채증 장비를 경찰서에서 지급한 장비로 한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개인이 보유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채증 자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에 지정된 사람만이 채증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