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업종 다양해진 지식산업센터, 임대제한 규제는 그대로
2015-01-20 14:30
투자활성화 한다며 투기 우려로 관련법 개정 1년 넘게 표류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입주 업종이 일부 서비스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임대제한 규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어 투자가치를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 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콜센터, 광고대행업 등 생산활동 지원효과가 높은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동일하게 입주가 가능토록 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으로 6개 이상의 공장 입주 의무요건도 폐지된다. 지가와 소비자 접근성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서비스업의 입지 확보를 위한 조치다.
개별 분양자의 임대업을 허용하는 방안은 당초 임대물량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개발 위주의 분양 공급방식이 대부분이어서 급증하는 임차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영세·중소기업의 입지 확보 부담을 덜고 창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집법 개정을 지난해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투기 등의 우려로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규제청문회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그 동안 여러 지식산업센터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상가, 오피스텔 등 기존 수익형부동산을 대체할 상품으로 홍보됐으나 실제 가능성은 전무한 것이다. 또 비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지식산업센터 임대업을 양성화하는 것도 어렵게 됐다.
이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을 설립할 의도가 있어야만 분양받을 수 있고, 산업단지 내에서는 5년간 전매가 금지되지만, 통상적인 거래까지 정부에서 세심하게 관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1인 사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주체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로 입주한 후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어 지식산업센터를 선호하는 추세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강남과의 접근성, 상업시설 등 주변 인프라를 고려했을 때 서울 문정동과 성수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며 "추후 개별 임대업이 허용되면 가격 및 거래량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