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국금지 해제해 줄게' 사기범 속인 또다른 사기범 구속 기소

2015-01-19 14:13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사기범을 속인 사기범이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사기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지인을 속여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조모(55)씨와 공범 권모(42)씨를 각각 구속,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출국금지를 당한 지인 주모(47)씨로부터 3회에 걸쳐 2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씨에게 아는 경찰, 검찰 간부들에게 부탁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주겠다고 속인 후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조사결과 건축분양 시행사 대표인 조씨와 프리랜서 피디인 권씨는 실제 검찰·경찰 간부와 친분이 없었다. 이들은 주씨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자금 등으로 모두 썼다.

주씨는 당시 투자금 명목으로 1000여명으로부터 17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상태였다.

주씨는 20년 동안 알고 지낸 권씨를 통해 조씨를 소개받았으며 조씨에게 검찰과 경찰 고위 간부를 통한 출국금지 해제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