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어린이집 학대사건 금주 검찰 송치…아동학대 추가 정황 확보

2015-01-18 13:14

[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주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3 여)에게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상처를 안겨드린건 죄송하지만 악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 아동 조사는 대부분 마쳤고 이들의 피해 내용이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며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발부된 만큼 추가 범죄 사실을 추려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포함된 5가지 범죄사실 외 친구와 다퉜다는 이유로 A씨가 허벅지를 때렸다는 진술 등 다른 아동들로부터 추가 정황에 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아동들의 부모가 제출한 16건의 피해 진술서 가운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송치 전 수사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있는 원장 B(33·여)씨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B씨는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원생 B(4)양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지난 9일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져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