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어린이집 학대사건 금주 검찰 송치…아동학대 추가 정황 확보
2015-01-18 13:14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주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3 여)에게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상처를 안겨드린건 죄송하지만 악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 아동 조사는 대부분 마쳤고 이들의 피해 내용이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며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발부된 만큼 추가 범죄 사실을 추려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아동들의 부모가 제출한 16건의 피해 진술서 가운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송치 전 수사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있는 원장 B(33·여)씨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B씨는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