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특별감찰관법’ 대표발의…4대 권력기관장 포함, 국회의원 빠져

2015-01-19 11:19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4대 권력기관장을 비롯해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4대 권력기관장을 비롯해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4대 권력기관장이 포함된 데다 당 원내대표가 직접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당론 발의는 아니지만 집권여당의 입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감찰 대상에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포함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는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또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 범위를 기존의 인사 관련 행위뿐 아니라 직무 과정에서 빚어진 비위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법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살리고자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 권력형 비리를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히 예방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여야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적발하는 특별감찰관의 감시 대상을 확대하는 데 공감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야당에서 최근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 배후설 등을 계기로 청와대 비서관급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확대 범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를 감찰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정작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돼 의원들의 특권 지키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