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세 선납 시 10% 공제혜택
2015-01-19 11:0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하면 10%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세액의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이며,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중복할인 된다.
연납이후 금년 내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자치단체별로 직접 통보 처리돼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http://www.wetax.go.kr(공인인증서 필수))에서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