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2015-01-17 17:44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가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인천 연수구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여)씨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에 "나도 사람이다. 아이가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번 사건은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억울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을 벌여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휴일 당직 판사가 아닌 영장전담 판사가 직접 실질심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A씨는 원생들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지난 8일 원생 B(4)양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지난 9일엔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져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C(33·여)씨도 이날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C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보육교사 관리 책임을 소홀한 혐의가 인정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

C씨는 A씨가 상습적으로 원생들을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동료 교사들이 B씨가 평소 고성을 지르며 아이들을 혼내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주의를 준 적은 있다"며 "그러나 폭행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2013년 2월 개원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지난 15일 운영정지 처분을 받고 시설폐쇄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