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 ‘국회의원 겸직 범위 제한 의견’ 제출
2015-01-16 17:22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는 16일 “국회의원 겸직 범위를 보다 제한하는 의견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국회의원이 각종 민간단체의 부회장, 부총재 등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겸직이 허용되는 단체라 할지라도 3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사항 등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를 이전보다 더 제한하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국회법’에서 겸직을 전면 금지하는 단체를 제외하고는 체육단체 등의 회장, 총재, 이사장 등 단체장에 한해서만 겸직을 제한했다.
이와 관련, 자문위원회는 “최근 수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부회장, 부총재 등 부단체장들도 회장, 총재 등 단체장이 궐위되거나 권한을 위임받을 경우 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겸직을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또 “비록 겸직이 허용되는 단체라도 겸직 숫자가 많을 경우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겸직 단체를 3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국회의원이 각종 민간단체의 부회장, 부총재 등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겸직이 허용되는 단체라 할지라도 3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사항 등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를 이전보다 더 제한하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국회법’에서 겸직을 전면 금지하는 단체를 제외하고는 체육단체 등의 회장, 총재, 이사장 등 단체장에 한해서만 겸직을 제한했다.
이와 관련, 자문위원회는 “최근 수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부회장, 부총재 등 부단체장들도 회장, 총재 등 단체장이 궐위되거나 권한을 위임받을 경우 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겸직을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또 “비록 겸직이 허용되는 단체라도 겸직 숫자가 많을 경우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겸직 단체를 3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