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업형 임대, 종전부동산 활용 한계… LH 단독주택용지 용도 변경해 제공"
2015-01-18 12:00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정부가 올 한해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을 활용해 기업형 민간임대아파트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밝혔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익성 등을 고려했을 때 종전부동산의 가격이 여전히 고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단독주택용지를 연립주택용지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 부지(1만2916㎡)에 1000가구 규모의 임대용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이 부지는 2011년부터 매각공고를 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사들이 수익성에 우려를 표한 탓에 15차례나 유찰됐다. 이번 사업도 하나은행 측이 관심을 보이며 정부에 민간임대리츠를 먼저 제안한 덕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왕십리뉴타운과 마주하고 있고, 지하철 2호선 신당역도 가까워 주변환경이 쾌적하다"며 "오랫동안 팔리지 않아 고민이었던 종전부동산 문제가 해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미매각 종전부동산 가운데 중·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3종주거지역은 도로교통공단을 제외한 6곳이 남았다. 서울 서초구 한국개발연구원(사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문화예술위훤회 등이다.
1·2종주거지역은 각각 2곳, 3곳으로 집계됐다. 주거 및 상업용도가 혼재한 준주거지역은 서초구 신용보증기금 등 3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입지나 가격 등이 적절한 종전부동산을 민간에 제안할 수 있지만 사실상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가 없다"며 "종전부동산 가격에는 해당 부지와 건물이 모두 포함되는데 용도지역 및 허무는 과정 등을 따져봤을 때 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지만 원하는 경우가 많아 처분이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민간 임대주택사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이들 종전부동산에 대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지 않는 한 매각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금융기관 등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연내 1만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LH의 단독주택용지를 연립주택용지로 용도 변경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H 소유의 단독주택용지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종전부동산 매각보다 쉽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일반적인 용도 변경은 지자체 권한과 앞선 사례들에 비춰 볼 때 빨라야 6개월이 걸린다"며 "연립주택용지에는 층수가 낮은 건물밖에 지을 수 없지만 1년 내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