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통상임금 일부 인정"…현대차 부담 최대 200억 예상(2보)
2015-01-16 11:10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상여금 중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사실상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5700여명가량)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로서는 우선 "모든 직원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이날 소송을 낸 현대차 노조 23명 중 통상임금을 인정받는 사람은 현대차서비스 출신 2명이며 금액은 각각 389만원과 22만원 정도다.
이날 모든 직원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결이 났을 경우 현대차는 5조3000억원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판결 결과에 대해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아쉽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노조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