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만 일부 인정(3보)

2015-01-16 10:59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법원이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성립 조건으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가운데 고정성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대표 소송에 나선 23명은 상여금과 귀향교통비, 휴가비, 선물비, 유류비, 단체상해보험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줄 것을 청구했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은 근로자들에게 2달에 한 번씩 정기상여금을 주되, 이 기간에 근무일이 15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최소 근무 조건이 있다.

이를 두고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일별계산해서 지급한다'는 규정을 들어 고정성이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었다.

반면 사측은 15일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선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옛 현대서비스 인원 제외)토록 한 조항이 있는 만큼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6000명가량)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노사합의를 통해 선발한 직급별 대표 소송이다. 현재의 현대차 전체 노조원 5만1600명 중 15명은 옛 현대차 노조원 4만4000명, 3명은 옛 현대정공 노조원 1900명, 5명은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700명을 각각 대표한다.

대표 소송에 나선 23명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대표 5명 중 2명에 대한 통상임금만 인정됨에 따라 실제로 현대차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큰폭으로 줄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