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업무보고]핀테크 육성 위해 과잉규제 철폐...2000억원 투입
2015-01-15 16:16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산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역동적인 혁신경제'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에는 세계 금융시장의 트렌드가 된 핀테크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 대거 담겼다. 우선 금융위는 신규 전자금융서비스 출발에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보안성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지나칠 정도로 세세한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사전규제 중심의 기존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을 사후점검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과도한 규제를 없애서 경제활성화, 공정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규제 철학을 바꾼다면 '네거티브'로 바꾼다는 것인데, 일부 부처가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안과 편의성 부분이 다소 상충되는데, 사전 보안성심의 철폐 및 공인인증서 사용의무화 폐지가 보안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사전규제를 완화해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사후 점검·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보안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제도를 온라인·모바일에 적합한 환경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실명확인 방법을 합리적으로 확대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완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다.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말까지 정부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자금도 조성된다. 올해에는 2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핀테크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나 자금 지원, 인허가 문제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것"이라며 "핀테크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식은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신성장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파이낸스 존'을 설치해 창업·중소기업들의 기술금융을 지원한다.
또 정보통신기술 벤처기업이 모여 있는 경기도 판교 지역에 게임산업을 주축으로 한 '창조경제밸리', 서울 테헤란로에는 창업 초기기업 지원 공간인 '하이테크 창업 캠퍼스'를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무역·기술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해 올해 내수기업 2400개사가 수출기업으로 전환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은 올해 35%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