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병헌 50억 협박녀' 2명에게 1년2개월 등 실형 선고
2015-01-15 14:03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김씨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씨의 집으로 이병헌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50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여러 차례 술을 마시며 이병헌과 친분을 쌓았고 경제적인 지원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이병헌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씨가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기는 하지만 두 사람 사이 오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인 이병헌씨는 이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씨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 사이를 연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이병헌씨는)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씨와 사적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이씨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 이씨의 경우 만나자는 이병헌씨의 요청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김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씨를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며 "연인이라고 하려면 서로의 관심이 비슷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