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에너지 절약 사각지대 잡는다’ 문 열고 난방 영업 철퇴
2015-01-15 09:42
강북구, 2월 말까지 난방기 켠 채 문 열고 영업행위 집중 점검
적발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실내 온도 20℃ 이하 유지, 영업 종료 후 옥외광고물과 경관조명 소등도 적극 권장
적발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실내 온도 20℃ 이하 유지, 영업 종료 후 옥외광고물과 경관조명 소등도 적극 권장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겨울철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2월 28일까지 난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출입문이 외부와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이며 문을 열어놓고 영업 중인 곳은 모두 해당한다. 단, 난방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지하보행로와 접한 점포, 건물 내부에 위치한 점포 등 출입문이 외부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곳은 제외한다.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은 상가 밀집지역인 수유(강북구청)역,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53조에 근거해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까지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강북구는 구청사, 동주민센터, 보건소, 구의회,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등 관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을 적극 추진 중이다.
우선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는 18℃ 이하로 유지토록 하고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 전열기 사용을 금지한다. 또 의료기관, 대중교통시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야시간(23:00 ∼ 익일 일출) 홍보전광판과 같은 옥외광고물은 소등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