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학부모 "애들이 유치원 가기 싫어했다"

2015-01-14 22:02

[사진=K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인천 소재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여자아이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보육교사의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며 "이번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폭행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상습성을 증명해내면 가해자 엄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지난 12일 낮 12시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교사 A(33·여)씨는 급식판을 수거하다가 원생 B(4)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억지로 음식을 먹였다. 하지만 B양이 음식을 뱉자 화가 난 A씨는 강하게 뺨을 날렸고, B양은 구석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이 모습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B양의 부모는 "아이가 김치를 남기자 억지로 먹이려다가 못 먹고 토하니까 교사가 때렸다"고 분노했다.

해당 어린이집 부모 10여명은 자녀들이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등의 말을 자주 했다며 아동 폭행·학대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