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주업체에 수수료 횡포부린 태광계열 티브로드홀딩스 '고발'

2015-01-14 14:09
태광계열 티브로드홀딩스 및 2개 종합유선방송사, 고객센터 AS수수료 감액행위
과징금 총 5억1600만원 부과 및 지주회사 티브로드홀딩스 고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태광 계열사인 지주회사 티브로드홀딩스가 외주업체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티브로드홀딩스의 지시에 따라 소속 종합유선방송사(SO)들이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부당 감액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 티브로드 한빛방송 및 티브로드 서해방송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1600만원을 부과하고 티브로드홀딩스를 고발키로 했다.

위반 행위를 보면 티브로드홀딩스는 2009년 3월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AS수수료 증가를 예측하고 고객센터 지급 수수료를 부당 감액했다.

디지털방송 AS수수료의 경우는 아날로그방송 수수료보다 2배 높지만 계약기간임에도 직영SO(4개) 및 계열SO(9개)에게 인하하도록 지시한 것. 고객센터는 각각의 SO와 계약된 소규모의 사업자로 AS수수료가 전부다.

수수료 감액 전과 후를 비교하면 2009년 2월 기준 AS수수료는 평균 21억5000만원이나 18억7000만원으로 2억8000만원(13%) 가량 떨어졌다. 결국 티브로드홀딩스는 AS외주비 13%를 절감한데 반해 고객센터의 부담은 더욱 커진 셈이다.

특히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1개월 간 안양중앙고객센터 등 29개 고객센터에게 부당 감액한 AS수수료는 총 39억3900만원으로 당초 고객센터와 약정한 단가기준보다 약 12.7%를 뜯어먹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에 대해 2억1600만원(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과 1억2000만원(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행위)을 의결하고 최근 3년 내의 위반전력(담합·부당지원 등)을 포함, 고발토록 했다.

티브로드홀딩스의 지시를 받고 불이익을 제공한 한빛방송 및 서해방송의 경우는 각각 1억7600만원, 400만원이 처분된다.

이유태 공정위 서비스감시과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는 등 계약기간 중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 거래상대방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라며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엄중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사업자 등 거래상 열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