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 특허소송 승소 2015-01-13 14:15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한국BMS제약은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에 대해 제기된 물질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은영 한국BMS제약 대표이사는 "바라크루드® 물질특허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바라크루드®는 세계적인 제약사, BMS가 개발한 B형간염 치료제다. ksrkwo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