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 '뉴스테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40%, 취득세·재산세·소득세·법인세 헤택

2015-01-13 10:29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4년 단기 건설임대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최대 40%로 높아진다. 8년 장기임대주택(전용 60∼85㎡)의 취득세 감면 폭은 25%에서 50%로 확대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취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제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양도세는 4년 단기 건설임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매입임대와 같은 수준으로 최대 30%에서 최대 40%로 상향 조정된다.

전용 85㎡ 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는 장특공제율이 60%에서 70%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단기임대(5년)의 경우 매입임대(최대 40%)가 건설임대(최대 30%)보다 감면율이 높고, 8년 장기임대는 건설임대의 경우 장특공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취득세 기준은 8년 장기임대(전용 60∼85㎡)에 대해 건설 및 매입에 관계없이 감면 폭을 25%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용 60㎡ 이하의 4년 단기임대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재산세 지원 내용은 현행과 동일하되 임대기간을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으로 단일화했다. 전용면적별로 단기임대는 각각 50%(전용 60㎡ 이하), 25%(전용 60~85㎡) 재산세가 감면되고, 장기임대는 전용 40㎡ 이하의 경우 면제된다.

소득세와 법인세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6억원 이하 주택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 폭도 4년 단기임대는 20%에서 30%, 8년 장기임대는 50%에 75%로 늘리기로 했다.

또 자기관리 형태의 리츠가 준공공임대(전용 85㎡ 이하) 시 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하기로 했다.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임대할 경우에 한정된다.

현재는 SPC(특수목적법인) 형태의 위탁관리리츠에 대해 일정 요건 구비시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다. 자기관리 형태의 리츠는 전용 149㎡ 이하 임대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 5년간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 소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전용 85㎡ 이하의 준공공임대 8년 이상 임대)에게 매각할 경우 양도세가 10%감면된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동일한 조건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시에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해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기본세율+10%포인트)가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