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수사본부, 오토바이 운전자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2015-01-12 18:11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를 수사중인 의정부경찰서 수사본부는 12일 대봉그린아파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며 압수수색도 그중 하나"라며 "방화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불이 시작된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수사중이다. 이 아파트 출입구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운전한 뒤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된 장면이 담겼다. 또 A씨가 화재 당일 키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1분 30초가량 오토바이를 살핀 장면도 나온다. 불은 A씨가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시작됐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오토바이 관리를 소홀히 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A씨는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는 "오토바이 키가 잘 돌아가지 않아 오토바이를 살폈다"며 "두 달 동안 탔는데 기계적인 결함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재 당시 부상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A씨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확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께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불이 시작해 인근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을 태워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