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윤선 변호사 "'삼둥이 엄마' 정승연 판사, 갑질 인간? 원리원칙 철저한 사람"
2015-01-12 07:26
임 변호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최초 유포자로서, 다소 길지만 이 일의 선후 관계를 말할 수밖에 없다”며 “그간 삼둥이 소식이 뉴스로 나올 때마다 댓글로 ‘과거 송일국씨가 매니저를 국회 보좌관으로 거짓등록해서 세금으로 월급 준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유포되는 것을 종종 봤다. 정승연씨의 친구로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게다가 이미 몇 해 전 해명된 사실”이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저 또한 친구가 당하고 있던 허위사실 유포에 화가 나 있던 차에 언니의 그 글을 보고 공유하겠다고 했다. 자식까지 싸잡아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에게 사실을 알려주고픈 마음이었다. 그때는 언니도 저도 워낙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투가 그리 문제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다”고 했다. 정 판사는 해명 글에서 “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보험 ‘따위’” 식의 정 판사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허위사실로 이 집 식구 전부를 욕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쟁점을 바꿔 ‘말투가 왜 저리 싸가지 없냐’ 등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이번에는 언니를 공격대상으로 바꿔서, 그녀를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향해 ‘알바에게 4대 보험따위 대 줄 이유없다’고 싸가지 없이 외치는 갑질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언니는 내가 아는 한 가장 원리원칙에 철저한 판사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누구보다 꼼꼼이 살피며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사력을 다 한다”며 “흥분한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쓴 격한 표현 하나로 사람을 매도하지 않길 진심으로 부탁한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커진 것,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