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부실' 목포 환경에너지센터…코오롱·동부건설 등 '짬짜미'

2015-01-11 13:31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에 코오롱글로벌·동부건설·한라산업개발 '담합'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에도 코오롱워터앤에너지·동부건설·대우송도개발 '짬짜미'

과징금 부과내역[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300억이 넘는 비용을 들여 조성하고도 부실덩어리 오명을 받아온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에 건설사들의 짬짜미가 드러났다. 또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입찰담합한 코오롱·동부건설 등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코오롱글로벌·동부건설·한라산업개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4억4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도 담합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동부건설·대우송도개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5억9800만원을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이 지난 2009년 12월 24일 입찰공고 한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에서 코오롱글로벌·동부건설·한라산업개발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이 사전에 합의한 투찰율은 각각 94.9%, 94.84%, 94.80%였다.

이들은 3개의 투찰가격을 종이에 적어 제비뽑기로 각 사의 투찰가격을 결정한 후 각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합의된 금액대로 투찰이 이뤄졌는지 확인했다.

목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RDF)화해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성한 환경에너지센터는 국비172억원·시비214억원 등 총 사업비 386억원이 들어가는 시설이나 물이 새는 등 부실공사의 오명을 받아왔다.

아울러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12월 8일 입찰 공고한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도 코오롱워터앤에너지·동부건설·대우송도개발이 담합을 저질렀다.

이들은 각각 94.881%, 94.859%, 94.870%로 투찰율을 사전 합의했으며 낙찰자는 들러리인 대우송도개발에게 설계보상비 5억원을 보상키로 약속했다.

결국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대우송도개발의 설계용역사인 대우엔텍과 용역계약을 체결, 설계보상금인 5억원의 지급 사실이 드러났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