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공기업 부채감축 위해선 정부 보유지분 매각 고려해야
2015-01-11 11:00
공공부문 부채관리 강화 방안만으로는 재정건전성 개선에 한계 있어
정부 보유 지분 매각 시, 최소 43조원 이상의 재원 조달 가능
정부 보유 지분 매각 시, 최소 43조원 이상의 재원 조달 가능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과다한 공기업 부채를 감축하려면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정부가 올해 핵심 구조개혁 과제로 공공기관 분야를 꼽는 등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재원조달을 중심으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1일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부채관리 강화 방안만으로는 공기업이 부채를 감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주요 공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은 3.2%로, 전산업 4.7%, 제조업 5.6%(이하 대기업 기준)에 못 미쳤다. 또 공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두드러졌다. 특히 차입금의존도의 경우 공기업은 177.2%로, 전산업 31.5%, 제조업 24.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유동성을 반영하는 평균 현금비율은 주요 공기업 평균의 경우 10.8%로 전산업 13.8%, 제조업 14.2%보다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공기업이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주요 공기업의 부채비율 평균은 252.9%로 전산업 133.5%, 제조업 77.5%를 크게 상회했다.
한경연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부채관리 강화 방안만으로는 공기업 부채 감축을 포함한 개혁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일각에서 제시된 공기업 부채를 일반정부부채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도 정치적 이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주주인 정부의 보유 지분을 매각해 공기업 부채는 줄이고 수익성·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가 대주주 자격(51%이상 보유)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요 공기업 지분매각으로 약 43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연구는 지난해 정부가 선정한 부채 중점관리대상 공기업을 기준으로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에 명시된 전산업·제조업 기업의 2013년 재무성과를 비교·분석했다. 대상이 된 공기업은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금융공기업은 국제결제은행 기준 충족여부가 관건이므로 분석에서 제외됐다.